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국가배상 부정 ===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 '''【판시사항】''' > [1]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 >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 [3] 설계변경 승인이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 > [4] 허가관청이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 >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3]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승인이 사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4]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 > [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9152&vSct=98%EB%8B%A429797|98다29797]]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1999년 12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가배상이 부정되었다. 인과관계가 부정된 이유는 부실시공, 설계, 무계획적 건축에 대해 건축법령상 서초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법령상 거의 없기 때문에 직무의무위반으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관련해서 사경제작용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는 광의설을 취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저런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서 국가배상을 부정했을 리가 없다. 실질적으로야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지만, 이 사고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면 현실적으로 물어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정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승덕]]이 본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상고]]인)의 소송대리변호사로 뛰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